학생의료공제조합은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된 학생복지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을 토대로 본교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1988년 설립되었습니다.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들의 보건향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이후, 통합보건비 개편으로 인해 학생의료공제조합에 대한 가입은 불가합니다. 보건진료소 의료혜택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통합보건비 납입을 권장드립니다. (기존 조합원은 혜택 유지)
본교 학생으로 학생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 - 1학년 80,000원 (8학기분) / 2학기 납부자 70,000원(7학기분) - 2학년 60,000원 (6학기분) - 3학년 40,000원 (4학기분) - 4학년 20,000원 (2학기분)
휴학생 -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별도록 납부하면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비는 입학 당시, 4년분을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학기간 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남은 학기분을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제비 납부혜택
보건진료소 이용 시 - 일반진료실 이용 시 진료비 80% 감면혜택 - 구강진료실 이용 시 진료비 40% 감면혜택 - 각종 항체검사 비용 80% 감면혜택 - B형간염 예방접종 40% 감면혜택 - 인바디 검사비용 80% 감면혜택 - 2020년 신입생 납부자부터 구강진료실 스케일링 1회 무료 - 매년 3월 건강검진 및 기숙사 건강검진 무료, 9월 기숙사 건강검진 무료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이용 시 - 통원 : 본인 부담금의 40% 환급 혜택 - 입원 : 본인 부담금의 60% 환급 혜택 -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부속병원 이용 시 ① 초진 진찰료 14,000원 감면 ② 재진 진찰료 9,000원씩 감면
지정안과 이용 시 - 라식과 라섹 등 수술비용 할인 혜택 - 지정안과: 밝은안과21, 신세계안과 - 자세한 문의 ☎ 062-230-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