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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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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대상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단,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융자규모와 이자
등록금 융자규모
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생활비 융자규모
농어촌융자로는 이용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금리
무이자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가능
융자가능 횟수(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한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은 신입생군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학기수만큼 융자 가능 횟수로 인정됩니다.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됩니다.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대출금 지급(계좌)
대출금은 해당 대학계좌로 입금됨
농어촌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농어촌융자금 지급전 대학에 등록금 자비 납부자(기등록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신입생군 제외)
상환방식
상환방식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자세한 사항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상환기간
1년
최장 10년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