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신청대상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가) 졸업학년 학생
70/100만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출규모와 이자
대출금리
1.7%(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 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불가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최소대출금액
최소대출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학
5,6년제 대학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대출금 상환방법
등록금 대출금 :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
생활비 대출금 : 대출자의 본인계좌로 지급
대출기간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