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을 통해 창업기업 자가진단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주신청 할 것 (결과 센터로 제출) ※ 미제출 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창업보육센터 입주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입주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 후에라도 입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되거나 확인 될 경우 퇴소조치 될 수 있음
○ 완도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누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입주 시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중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리 등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센터 차원의 피해 보상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