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홍보팀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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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기기를 1년 이내에 중고로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KC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대까지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 주의사항🚫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대상 품목 예시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마우스 등 전자기기 일체 등.
붙임.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