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교원인사팀
2016.12.21
274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교육부의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요청(민원조사담당관-6082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우리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법 적용 범위(세부판단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2.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 범위(세부판단기준) 1부. 끝.
2016. 12. 21.
인 사 혁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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