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시 모집공고
창업보육센터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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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시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기반 해양 관련 특화분야 등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07.10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모집 분야
○ 모집 분야 :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해양식품 등 해양 및 농‧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예정)기업 우대
2.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20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3. 모집 입주실 (전용면적 기준)
면적 |
모집 기업 수 |
공간특성 |
|
38.12㎡ |
45.70㎡ |
○개 |
1. 사무실 및 제조 공간, 천정고 3.0M 2. 냉·난방 중앙공급 3. 전기 실별 공급 및 검침 4. 전화회선 구축 |
41.30㎡ |
61.04㎡ |
※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 창업보육료,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 공고기간 중 퇴소기업 추가발생, 공간조정 등으로 입주 호실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창업보육료 6개월 선납제 적용
4. 입주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대표이사 (대표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
단, 기업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함
※ 관련 근거 규정 :「창업보육센터(BI) 사업 통합관리지침」제24조
○ 모집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 등
- 해양생물, 해양식품, 해양바이오 등 해양 및 농‧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예정)기업 우대
○ 신청자격 제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신청자가 인허가 기관에 직접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 입주부담금
(단위 : 원/m²)
입주보증금 |
창업보육료 |
수선충당금 |
기타 |
52,800 |
4,400 |
4,400 |
수선충당금 입주계약 시 1회 납부 |
※ 입주보증금 : 퇴거 시 반환 / 창업보육료 : 6개월 단위 선납 (부가세 별도)
※ 수선충당금 : 공용시설수선비 (부가세 포함가) + 개별수선충당금 (퇴거 시 조건부 반환)
※ 시설관리비 : 전기, 냉난방 비용은 실 사용료 부과
※ 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인상
6. 심의절차
○ 서류접수마감 → 입주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 결과발표
※ 발표심사는 생략될 수 있음
○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전문성 (경력, 전공,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 기술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자금조달 능력
-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
-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
○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 가점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선정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고한 정부지원사업 선정자
-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8.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입주신청 접수 기한 |
수시 접수 |
입주심사 (서류심사) |
수시 심사 |
결과통보 |
심사 후 결과통보 |
선정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추후 공지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배부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chosun-cubi.co.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보유장비 및 장비하중, 전기용량, 시설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PPT 등) 1부 ※ 필수서류 아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주명부 1부 ※ 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부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 한하여 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 공고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 ※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 여성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성과공유기업 증빙자료
- 내외부 창업유관 기관 및 부서장 입주 추천서
-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10.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담당자 전화 : 062-230-7667
○ 서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gyjin@chosun.ac.kr) 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받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할 것
11. 기 타
○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을 통해 창업기업 자가진단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주신청 할 것 (결과 센터로 제출) ※ 미제출 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창업보육센터 입주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입주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 후에라도 입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되거나 확인 될 경우 퇴소조치 될 수 있음
○ 완도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누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입주 시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중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리 등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센터 차원의 피해 보상은 어려움
○ 공고 내용은 필요한 경우 입주신청 접수기간 중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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